우연정 “15억 대출사기” 진정서
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우씨는 진정서에서 “90년대 초 전 남편 H씨가 인천의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내 명의로 된 인천 부평역 앞 상가건물(시가 32억원)을 나 몰래 17차례에 걸쳐 연대보증의 담보로 제공했다.”며 “담보금액은 모두 15억 7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우씨는 “H씨의 담보제공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0년 7월 상호저축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상가를 경매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H씨와 공모하거나 절차상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70년대 영화배우로 활약했던 우씨는 오른쪽 허벅지에 골수암이 생겨 3년간 투병하다가 한쪽 다리를 잘랐으며 영화 ‘그대 앞에 서리라’(81년)에서 자신의 투병경험을 공개했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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