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안 음주가무 27일부터 벌금 5만원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국무회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청이 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가무를 제재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거나 버스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물렸지만 승객을 규제할 수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은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게는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음주·소란 등)를 적용하고 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 40일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행위가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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