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구체화… 헌재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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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제기된 법률적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핵심판 관련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탄핵심판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5일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나온 자료들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헌재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규칙은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헌재법의 개정 부분은 검토한 뒤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헌재는 이 사건의 전담연구반을 중심으로 이미 자료정리에 들어갔다.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성 필요

탄핵사유를 밝힌 헌법 제65조 1항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현행 헌재법의 가장 큰 결함인 셈이다.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규정이 구분없기 때문이다.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최소한 국가 반역죄나 모반 등에 해당할 정도로 사유가 중해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즉시 권한정지 바람직하지 않아

같은 법 3항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못박고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제에서 즉시 권한정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탄핵소추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토록 한 규정은 대통령제의 민주적 정당성이 단절되는 엄청난 일을 헌법이 허용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철회와 사유 추가의 규정 요건 정비해야

현행 법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하지만 철회와 사유 추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특히 이번처럼 정치적 다수당에 의한 탄핵 발의와 가결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회 의결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임의적인 사유 추가는 불가능하게 하고 추가할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와 철회·소추 사유추가 등에 대한 규정이 적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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