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前건교 2심서도 5년형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돈의 명목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5-1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