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前건교 2심서도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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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4일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때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현대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돈의 명목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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