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기 매각방식 재검토 불가”
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자위는 공대위와 민주노동당에 발송한 답변서에서 “공자위는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의사 결정을 했으며,이에 근거해 대우종합기계의 1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매각을 전면 재검토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신뢰도와 공적자금 회수면에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대우종합기계 경영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다수인데다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경영권에 프리미엄을 얹은 지분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