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입장권 복제판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 4년여 동안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입장객들에게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3억여원의 입장료를 나눠 가진 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임신 중인 오모(34·여·서울시 기능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강모(43·서울시의회 사무국 7급)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정씨 등 3명은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복제한 입장권을 1주일에 1000∼1500장(장당 2003년 6월 이전 1500원,현재 3000원)씩 팔아 달아난 강씨와 판매 대금의 50%를 나눠 갖는 방법으로 4년간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강씨는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운영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99년 9월 관리사업소 내에 보관 중인 서울대공원 입장권 인쇄필름 원판을 훔쳐 모 인쇄소에서 인쇄,정씨 등 판매원들에게 팔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장권 영수증을 당일 폐기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입장료가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횡령한 돈의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5-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