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상금이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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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인터넷상에서 수백만∼수억원의 상금을 건 ‘내기 골프게임’을 개최하고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신종 온라인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찰은 이같은 수법이 도박성이 강하고 실제 현금을 주고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잇따를 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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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내고,거액 상금 걸린 토너먼트 참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선전하는 A사는 국내는 물론 호주·일본 등의 유명 골프장 12곳의 코스를 그대로 본딴 ‘온라인 골프장’을 홈페이지(www.best******.com)에 개장,회원을 끌어모으고 있다.이달초부터 열흘 사이에 무려 500여명이 몰렸다.회원들은 23만원씩의 가입비를 내면 온라인 골프장을 분양받는 형식으로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또 거액의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다.

실제 A사는 이미 2만달러(한화 2400만원 상당)의 상금을 걸고 ‘제1회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너먼트의 최종 우승자는 이달 말 가려질 예정이다.

특히 A사측은 홈페이지에 회원이 10만명이 되는 시점에 100만달러(12억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추가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마케팅 담당자인 이모씨는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상금도 올라간다.”면서 “머지않아 LPGA에 육박하는 억대의 상금이 걸릴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어 “1등 상금은 우승 즉시 입금된다.”고 말했다.

회원 10만이면 상금은 12억원

게임 방식은 실제 골프와 비슷하다.드라이버부터 피칭웨지까지 지형과 거리에 맞는 클럽을 클릭을 통해 고른 뒤,바람·지형 등을 고려해 마우스로 힘 조절을 해 홀 컵에 넣는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노림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크게 늘려 수익금을 챙기는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회원 가입비를 감안하면,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시상금과 운영비 등을 빼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엄청난 수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한 회원은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가입비의 60%까지 차지할 수 있어 수익성이 좋다.”며 “다단계 판매인 피라미드처럼 회원 모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다른 다단계 사업에 비해 강요되는 할당량이 없어 무분별한 투자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면서 “물건판매 등으로 인한 재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줄인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법 혐의가 짙다고 보고 온라인상에서 이 사이트를 홍보하는 네티즌들의 이메일과 IP를 확보,추적하는 한편 일부 관련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회원정보 등을 담은 서버가 해외에 설치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고액의 상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선 불법 다단계 말고도 도박장 개장과 도박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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