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등 5곳도 주택거래신고 대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서울 용산과 경기도 과천 등 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와 과천시,김포시,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5곳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미지 확대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용산 시티파크 조감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용산 시티파크 조감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의 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고지역은 집값이 한달간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오르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경우에 지정된다.

용산구는 지난 4월 집값 상승률이 2.5%이고 3개월 평균 상승률도 4.9%를 기록해 신고지역 요건을 갖췄다.아산시도 월간 상승률(1.7%),3개월 상승률(4.1%) 기준으로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과천시와 천안시는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3.6%,3.7%를 나타내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김포시는 1년간 집값 상승률이 20.6%로 전국 평균(7.9%)의 두배를 넘어 역시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포시는 지난 3월에도 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으나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1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