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등 5곳도 주택거래신고 대상
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와 과천시,김포시,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5곳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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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은 집값이 한달간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오르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경우에 지정된다.
용산구는 지난 4월 집값 상승률이 2.5%이고 3개월 평균 상승률도 4.9%를 기록해 신고지역 요건을 갖췄다.아산시도 월간 상승률(1.7%),3개월 상승률(4.1%) 기준으로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과천시와 천안시는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3.6%,3.7%를 나타내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김포시는 1년간 집값 상승률이 20.6%로 전국 평균(7.9%)의 두배를 넘어 역시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포시는 지난 3월에도 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으나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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