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임진출前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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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7 00:00
입력 2004-05-0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6일 현대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진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수사로 시작된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1심이 모두 종결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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