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정부동의안 의결 보류
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1948년 도입된 추곡수매 제도가 국회 의결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에서 보류되기는 57년 역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부가 올린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인하 근거가 미흡다는 등을 이유로 심의를 1주일간 연기했다.
고 총리는 국무회의를 마친 뒤 심의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4%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추곡가 인하에 따른 농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후 거치게 될 국회 개원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추곡가 인하로 농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농민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농림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 인하한 16만 1010원(80㎏ 1등품 기준)으로 정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양곡유통위원회의 ‘4% 인하’ 건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올해 쌀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농가에 개방 확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추곡수매 제도는 내년부터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없어진다.도입 57년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퇴짜’를 받은 셈이 됐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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