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문신 유죄’ 확정
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한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병역법 86조가 규정한 ‘신체손상’이란 ‘상해’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화시킨 모든 행위”라면서 “문신도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합병증,감염증이 생기거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신을 ‘신체손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한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3차례에 결쳐 등과 허벅지에 용·잉어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정은주기자˝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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