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문신 유죄’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려 혼선을 빚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한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병역법 86조가 규정한 ‘신체손상’이란 ‘상해’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화시킨 모든 행위”라면서 “문신도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합병증,감염증이 생기거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신을 ‘신체손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한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 3차례에 결쳐 등과 허벅지에 용·잉어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정은주기자˝
2004-05-0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