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선거운동원 7명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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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7대 총선 대구 동구을에서 당선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전국구)의 선거운동원 김모(44·동구 구의원)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D산악회가 충남 등지로 산행을 갈 때 5만∼1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고,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박 의원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D산악회가 주최한 산행에 박 의원을 수차례 동행토록 하는 등 연인원 2800여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청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조성해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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