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3대쟁점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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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5 07:29
입력 2004-05-05 00:00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평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평의에서 쟁점별로 ‘사실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쟁점 대상은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경제파탄 등 탄핵소추 사유 3가지와 탄핵소추 의결과정의 적법성 등 추가 쟁점대상을 인정하느냐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에는 해당 사안들이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한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변론이 끝난 후의 평의는 변론이 진행될 때 열리던 평의와 큰 차이는 없지만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변론과정이나 증거조사 과정에 열리는 평의는 원활한 재판진행과 객관적인 법리판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변론이 끝난 뒤의 평의에서는 변론에서 제기됐던 증거나 사실인증 관계에 대해 재판관별로 직접 의견을 말한다.

이영모 전 헌재 재판관은 “변론과정의 평의에서는 사건을 담당한 주심이 보고서나 관련자료를 돌리고 의견을 나누지만 변론 이후에는 재판관 각자가 의견서를 제출해 돌려보면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평의에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측은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의 ‘주문별’방식에 ‘쟁점별’방식을 혼합해 평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건 자체가 적법한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내게 되는데 주문별 방식의 경우 본안 심리과정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이날 평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쟁점이 많고 다양한 소수의견이 나올 것에 대비해 쟁점별로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3일 평의를 거쳐 사실인정 관계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최종 주문에 해당하는 ‘인용·기각·각하’에 대한 입장을 재판관별로 내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평의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어떤 이유가 더 적절한지 다시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는 최종 평의도 아닌 상태에서 ‘잠정결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면서 “이미 변론과정부터 결정문 초안을 병행하고 잠정결정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최종 선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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