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화재가 앗아간 ‘코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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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4 00:00
입력 2004-05-04 00:00
“힘들게 산업재해로 인정받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사장 역시 사고를 당해 임금을 못 받고 치료비도 막막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우즈베키스탄 청년 3명이 작업 도중 화상을 입고 26일째 병상 신세를 지고 있다.3일 경기 안산의 한도병원에서 만난 일홈(26)은 멍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고 있었다.

세녹스 공장서 일하다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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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후 정신까지 놓아 버린 바하디르(왼쪽)를,그래도 화상이 덜 심한 동향 친구 아흐마드존이 돌봐 주고 있다.
 안산 최해국기자 seaworld@
화재 후 정신까지 놓아 버린 바하디르(왼쪽)를,그래도 화상이 덜 심한 동향 친구 아흐마드존이 돌봐 주고 있다.
안산 최해국기자 seaworld@


일홈은 2002년 5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경남 진주의 한 목재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다.하지만 한 달 50만원의 저임금과 푸대접에 시달리다 3개월 만에 뛰쳐나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단속을 피해 전국을 떠돌다 지난 3월 한 달 140만원을 준다는 안산의 한 세녹스 제조공장에 자리잡았다.

불행이 닥친 것은 지난달 8일.공장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저장한 세녹스가 폭발,불이 났다.사장인 이모(40)씨가 숨졌고,동업사장인 조모(45)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비는 물론 임금도 요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하체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일홈은 고향 실다리아에 있는 4명의 가족을 먹여살리고 동생 일리오스(16)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희망도 잃게 됐다.그는 “아버지 유품인 자동차를 판 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한국에 왔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향가족 생계 걱정에 ‘눈물’

함께 사고를 당한 타슈켄트 출신 바하디르(28)도 불법체류자다.그는 온몸의 60%에 2·3도 화상을 입은 데다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다.고향의 어머니와 아내,네살배기 딸을 부양해야 하지만 불구의 몸과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귀국해야 할지도 모른다.담당의사 김경헌(36)씨는 “외상으로 스트레스성 장애가 왔다.”면서 “손목과 발목의 부상이 특히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타슈켄트 출신인 아흐마드존(24)은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온몸의 20%에 화상을 입었다.그동안 임금을 모조리 고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치료비가 막막하다.그는 “오는 8월 비자가 만료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했는데,화상 후유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치료 후 강제출국 신세

이들의 병원비는 지금까지 2000만원.앞으로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이들은 엄청난 병원비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강제 출국의 부담을 무릅쓰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했다.근로복지공단 위계봉(49) 부장은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병원치료비와 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산재 대상자가 범죄 행위와 연루돼 있다면 보상이 힘들 수 있으며,세녹스는 제조·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여부를 심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렵사리 치료비를 해결하더라도 일홈과 바하디르는 산재 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치료 직후 강제출국을 면할 수 없다.실제 지난해 산재 심사를 거친 외국인근로자 3790명 가운데 71.3%인 2703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정요섭(34) 전도사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쳐도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으려고 산재처리보다는 업주와의 합의를 원한다.”면서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체류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 이재훈기자 nomad@˝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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