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법관노릇’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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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인사개입 발언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줘 말썽을 일으킨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가 이번에는 법관 전용문으로 재판정에 입·퇴정,물의를 빚고 있다.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평씨는 30일 오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관 출입문으로 입정했다.5분여 만에 재판이 끝나고 법관들이 나가자 다시 같은 문으로 나갔다.이 과정에서 법원 방호원과 청원경찰,법정 경위 등이 출입을 제지하자 건평씨와 동행한 박모 법무사가 “재판부 및 재판부 직원과 사전에 의논했다.”며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자숙해야 할 피고인 신분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창원지법 판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건평씨측은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법관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정 모독에 가깝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해당 법무사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모 변호사가 법관 출입문 이용을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방조했는지는 알아봐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 변호사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건평씨의 조카사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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