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둥지 못찾은 ‘기러기아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유학중인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얻어주려 위장 이혼한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변심으로 ‘둥지 잃은 기러기’가 됐다.그러나 아내는 “적법한 협의 이혼이었다.”면서 “남편이 뒤늦게 재산을 챙기고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인 A(62)씨는 86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이듬해 소개로 만난 중학교 교사 B(50)씨와 결혼했다.전처 소생인 1남4녀를 키우던 부부는 1남1녀를 더 낳았다.B씨는 98년 학교를 잠시 쉬고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자녀들을 미국 학교에 진학시켰다.1년 뒤 자녀들은 귀국했지만,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결국 부부는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심했다.그러나 아내가 교직생활을 계속해야 했기에 정년퇴직한 남편이 미국으로 건너가 자녀 뒷바라지를 맡았다.

그러나 고령의 무직자인 A씨가 미국 취업이민을 하기엔 불가능했다.영주권이 없는 자녀들도 학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졌다.결국 부부는 ‘위장이혼’이란 묘안을 짰다.B씨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얻고,다시 이혼해 A씨와 재결합한다는 계획이었다.

2002년 5월 이혼한 뒤 A씨는 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며 자녀들을 돌봤다.B씨가 미국으로 와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테니 한국에 들어가라.”고 말해 A씨는 귀국했다.

A씨가 전처 소생의 딸 집에 머물며 ‘기러기 아빠’로 생활한지 한 달,B씨가 귀국했다.그러나 아내는 “이제 남남이니 접근하지 말라.”며 태도를 바꿨다.결국 A씨는 “우리 이혼은 위장이혼이니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홍중표)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합의이혼을 할 당시 부부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 4억 400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내측은 “영주권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자고 합의했다는 남편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아파트 가치가 오르자 남편이 뒤늦게 소송을 낸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0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