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원회’ 우후죽순
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KT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심의·의결할 독립의사결정기구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내에 설치키로 하고 29일 이사회에서 정식 위원회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계열사간 자금,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등의 거래가 이뤄질 때 100억원 이상이면 심의권을,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의결권을 행사한다.
KT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한 SK㈜도 이사회내에 투명거래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전략위원회,인사위원회를 신설했다.보고 받고 도장 찍어주는 이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전략위는 회사의 경영목표·경영전략·투자계획을 심의하고 인사위는 집행임원에 대한 평가·보상은 물론 대표이사 선임을 사전에 심의하고 최고경영자(CEO)후보 육성방안도 검토한다.투명경영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를,제도개선위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 운영 규칙 개선을 담당한다.
SK텔레콤도 이미 계열사간 100억원 이상 거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도 올 주총에서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개정하는 한편 사외이사 4명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감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투명경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이사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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