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명퇴자 세금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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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난해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도록 규정이 바뀜에 따라 다음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십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2003년 1월1일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기준 시점을 입사 시점으로 하도록 국세청에 예규를 개정하라고 시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명예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삼았다.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한 예로 1985년 1월 입사한 A씨가 99년 12월31일 퇴직금 1억원을 중간 정산하고 5년 뒤인 2004년 12월31일 명퇴금 8000만원과 최종 퇴직금 2000만원을 받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376만 500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354만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22만 5000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2002년 이전 명퇴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5년이 지난 명퇴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이번주 중 2002년 이전 중간정산 명퇴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세금 감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다만 세법상 과세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과세제척기간) 때문에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금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8년 이전 명퇴자는 세금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길이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단일기업의 1회 감원규모로는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인 5500여명에 대해 명예퇴직 등을 실시한 KT는 명퇴자 1인당 150만∼400만원씩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실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명예·조기·정리퇴직자는 98년 이후 최근까지 4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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