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위기 침구사] 보건복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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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침구사제도가 기존의 한의사제도와 중복운영될 소지가 크고,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침구사를 육성할 만한 정규 교육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침구사를 양산할 경우 의료 질서를 혼란시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에서 침구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즉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의료인 양성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운영돼 침구사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말한다.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의사 중에는 인턴(1년)과 레지던트(3년)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문적인 침구행위를 할 수 있는 침구과 전문의가 지금까지 모두 183명 배출됐다.

관계자는 “현재 1만 3000여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고,매년 750명 이상의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침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의사 공급 인력이 의료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한의사의 경우 관련법률에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침구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문의료인이 아닌 침구사가 유사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의 한계,제도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들에 대한 특례 인정범위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관계자는 “침구사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한의사제도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의학의 현실을 고려하면 침구행위도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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