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성희롱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의 개념인 반면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성추행의 대상으로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반면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농담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언행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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