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깨 주물러도 성추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어깨를 주무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성희롱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의 개념인 반면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성추행의 대상으로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반면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농담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언행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