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장 직장발송 인권위, 사생활침해 결정
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인권위는 회사원 신모(32)씨가 “주차위반에 따른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납부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대구 중구청 담당공무원 박모(49)씨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대구 중구는 신씨의 전출사실을 모르고 전 주소지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여러차례 발송했다가 반송되자,근무지로 급여압류 예고서 등이 포함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 송달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이로 인해 신씨가 직장상사 등에게서 폭언을 듣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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