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손종국총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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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東滿)는 26일 교수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대학교 총장 손종국(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임용지원자 이모(41)씨로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이씨는 지난 25일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손씨를 조사했으나 손씨가 혐의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귀가시켰다.검찰은 그러나 경기대학교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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