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 세율 안내린다”
수정 2004-04-26 00:00
입력 2004-04-26 00:00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내년에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키로 함에 따라 최저한세율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부담을 말한다.재계와 열린우리당은 내년에 법인세율이 최고 27%에서 25%로 인하되더라도 최저한세율이 그대로 있으면 법인세 인하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다며 동반인하를 요구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의 전제조건은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라면서 “비과세·감면 조항이 축소되면 최저한세율이 동결되더라도 이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반박했다.여기에는 세수(稅收) 감소라는 현실적 이유도 자리하고 있다.정부가 올들어 일자리 창출·서비스업 지원 등을 위한 감세 정책을 앞다퉈 내놓은 탓에,심각한 세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대표적 대기업은 삼성전자로,지난해에만 1조원 안팎의 세금을 냈다.최저한세율이 2%포인트 내려가면 당장 삼성전자에서만 이론적으로 1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얘기다.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정부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다.그러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대여당’ 열린우리당이 공약 관철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정부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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