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이하 3주택 양도세 重課 제외
수정 2004-04-26 00:00
입력 2004-04-26 00:00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5월 중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며 ▲주택 면적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18평) 이하,단독주택은 건평 18평 이하·대지 36평 이하여야 한다.다만 기준시가 4000만원,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더라도 주택 투기억제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29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수도권과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가구3주택 이상인 사람이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2년 미만 40%,2년 이상 9∼36% 등이다.다만 올해 새로 주택을 추가 취득해 1가구3주택이 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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