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담합’ 철퇴 위기
수정 2004-04-24 00:00
입력 2004-04-24 00:00
한국주택협회가 과다 분양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분양가를 자율조정키로 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때문이다.18개 건설업체는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주택협회가 서울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회원사를 모아놓고 분양가를 자율규제토록 한 것은 담합이라고 규정,과징금 부과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협회는 당시 서울 동시분양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키로 하고 협회내에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를 구성,전용면적 25.8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정해 왔다.
주택협회는 공정위가 담합관련 조사에 나섬에 따라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앞으로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 조정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작년 분양 용인 동백 13개업체도 대상
공정위는 ‘분양가를 낮추든,높이든 업체가 모여 분양가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현재 주택협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참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위반으로 처벌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공정위가 담합판정을 내리게 되면 주택협회는 물론 현대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대우건설 등 18개 업체 37개 사업장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분양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가 분양가 관련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모임도 처벌하나” 협회 중재요청
주택업계는 서울 동시분양 분양가 자율심의 때부터 담합행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다.이에 따라 최근 동탄지구 시범단지 분양을 앞두고 가격자율조정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했다.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담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자 협회는 부랴부랴 유권해석 의뢰를 최소하고,이사회를 열어 분양가 자율조정을 중단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일단 이뤄진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가격을 내리자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해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택업계는 만약 공정위가 가격자율조정을 처벌하게 되면 앞으로 택지지구 분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택지지구의 경우 분양에 앞서 자주 업체간 모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택지인 만큼 분양가도 비슷하게 책정돼 자칫 담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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