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정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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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놓기로 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7월에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를 도입하고,재산세 과표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틈을 놓치지 않고 이 기회에 집값 안정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우선 상반기중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최종 확정,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 이전의 가격과 개발 이후의 가격을 따져 차익에 대해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재건축 아파트의 가수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이 3∼5배 올라가는 데다 재건축 개발이익마저 세금으로 물어야 하므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과세 현실화도 예정대로 추진된다.오는 6월부터 인상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실화 방향은 시세의 30% 안팎에 불과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표 기준을 면적 중심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현재는 시가와 관계없이 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해 강남-강북,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면적이 같으면 재산세 수준도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평형·지역에 관계없이 비싼 아파트는 재산세를 그만큼 많이 물어야 한다.서울 강남구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9.3% 인상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미등기 전매,타인 명의 부동산 거래자,분양권 불법전매자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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