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정비 추진 안팎-‘언론 병폐’ 수술 재갈 물리기
수정 2004-04-22 00:00
입력 2004-04-22 00:00
21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정동영(왼쪽 두번째) 의장과 신기남(왼쪽) 의원 등이 이부영(세번째) 의원 등 17대 총선 낙선자들을 격려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이제는 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언론발언 배경으로 여건 변화를 들었다.“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로 그동안은 제시하는 측의 힘이 약해 심각하게 거론되지 못됐다.”면서 “이제 민주노동당도 있고 하니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정당이라는 ‘힘’을 토대로 역대정권에서 미뤄왔던 ‘숙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비 방향은?
그가 거론한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시장분점구도 ▲소유지분 제한문제 ▲경품제공 등 불공정 거래문제 ▲언론피해 구제제도 등이다.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관련 법을 정비할 때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분점구도 문제의 경우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가 여론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은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한 시민사회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도 영업자유를 누릴 엄연한 일반기업인데 이를 침해할 수 있느냐는 개입반대론과 여론독과점을 막고 국론을 바르게 형성하려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개입찬성론이 엇갈린다.개입하려면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언론사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문제도 논란이 많다.사주가 지배적인 위치에서 경영을 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칫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소유지분 제한 찬성론이다.
그러나 여론왜곡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경품제공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관련,신 의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동안 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경품제공 등을 규제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피해 구제책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권한 강화로 반영될 전망이다.정간법이나 방송법 등 여러 언론 관련법에 분산된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4-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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