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분쟁사례집 발간
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받은 날이 고지서 송달일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세금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가산세를 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세금고지서가 A씨의 출국 일주일 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심판원은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민에게 전달하는 게 사회 통념”이라면서 “경비원이 A씨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반증이 없는 한,고지서는 A씨의 출국 전에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예금 실질소유자,압류처분 불복청구 자격있다
B씨는 장남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가 과세당국이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이를 압류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관할 세무서는 B씨가 예금 명의인이 아닌 만큼 압류처분 취소요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심판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B씨가 문제의 돈을 직접 예금하는 등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압류처분 불복청구를 할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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