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브더스테이트’ 투기 단속나서
수정 2004-04-16 00:00
입력 2004-04-16 00:00
이종원기자 jongwon@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 단속요원을 대거 투입하고 떴다방 고발센터도 설치했다.현재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매각을 보장하며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떴다방들의 명단을 수집중이다.
이와 함께 당첨자 발표시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하는 한편 필요시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도 조사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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