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조작 사병배치 특혜
수정 2004-04-15 00:00
입력 2004-04-15 00:00
또 조작이 어려운 신형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지시를 어긴 이모(43) 상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 중령에게 돈을 건넨 합조단 3급 군무원 이모(51)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합조단에 따르면 김 중령은 2000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인사를 담당하는 특전사 부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현직 장교 20여명의 부탁을 받은 뒤 이 상사에게 지시해 신병과 초임하사 50여명을 근무여건이 다소 나은 수도권 일대의 부대로 배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청탁을 받은 일부 장병들이 특정부대에 배정되도록 구형 장병분류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반복해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군무원 이씨는 3사 후배인 김 중령에게 200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개인계좌에 입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합조단은 이씨가 인사청탁을 한 이들로부터 받은 수고비의 일부를 김 중령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씨는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김 중령에게 청탁을 한 장교 19명의 명단을 육군본부에 통보해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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