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50배 192만원씩 향응받은 유권자 무더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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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5 00:00
입력 2004-04-15 00:0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후보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모(40), 강모(58)씨 등 유권자 10명에게 총 2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중 가장 많은 액수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동네주민들인 이들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3만 8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 식사비의 50배인 192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김씨는 식사와 함께 13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가져가 식사비를 합친 16만 8400원의 50배인 총 8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 선관위는 신원 확인이 안된 나머지 참석자 11명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에서 참석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선관위는 문제의 모임을 주선한 모정당 관계자 김모(49)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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