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인터넷비방 첫 실형
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13일 언론사 인터넷 독자마당에서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김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읽혀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반성하지 않고,범행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이례적인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과 21일 언론사 독자마당에 “조병옥 박사를 친일 앞잡이로 매도한 김 의원은 간첩이다.사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또 성폭력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판사와 경찰을 비방하는 글도 세차례 올렸다.김씨는 지난 2월20일 선거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에 신문·통신·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터넷 선거바람이 거세질수록 법원의 ‘후폭풍’도 커진다.이번 총선과 관련,인터넷에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서울중앙지법에만 벌써 7명이다.4명은 구속된 상태.전국에선 16명이 구속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