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마산갑 돈살포 후보부인등 5명 영장
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마산갑에 출마한 모정당 후보의 부인 정모(55)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후보 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모(43·건설업)씨와 최모(43)·김모(47·여·전 부녀회장)·박모(49·여·경리직원)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 부인 정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 등에게 거액의 불법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다.현재 드러난 액수는 4300만원이지만 경찰은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씨와 최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마산시 해운동에서 5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부녀회장 김씨에게 전달하려다 체포됐다.이들은 이달 초에도 김씨에게 8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이달 초에 받은 800만원 중 150만원으로 마산시 해운동 아파트 노인정에 과자와 음료수를 제공했으며,나머지 650만원은 집안에 보관해 오다 이날 압수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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