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빚조정 주내 착수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이번주 초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에게 장기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을 골자로 한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소개한 우편물(DM)을 일제히 보낼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채무를 최장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6∼15%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대환대출 금리가 연 21∼25%인 점을 감안하면 신용불량자들의 상환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은행은 또 채무재조정에 앞서 미리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도 1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단독 신용불량자 외에도 3개월 미만의 연체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잠재 신용불량자들을 골라내 단독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장기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아울러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 가운데 신용카드는 10만원 이하,가계여신은 50만원 이하는 채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포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일자로 우리카드를 합병함에 따라 은행과 카드 신용불량자를 합해 모두 4만 7000명인 단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분할상환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에 나섰다.또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 가운데 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 동안 기한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신한은행 역시 이번주부터 최장 8년간 분할상환과 최고 100% 연체이자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독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을 본격화한다.
또 신한,하나,조흥 등 3개 은행은 신용불량자 채권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관리비용 절감을 이유로 포기하고 탕감해 줄 방침이다.대상자는 하나,조흥은 각각 700명,신한은 120명으로 파악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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