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잃은 ‘총선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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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벤처업체에 다니는 김모(30·서울 강남구 신사동)씨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홍보 메일’을 받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용량 과다로 컴퓨터가 다운돼 밤샘 작업한 데이터를 모두 날린 일까지 생겼다.부산,인천,울산 등 다른 지역 후보들이 보내온 메일만 하루 10여통에 이른다.어떤 후보자들은 홈페이지를 찾아가 수신거부 등록을 해야 한다.최근에는 웹상에서 이메일 주소를 프로그램으로 자동 수집한 모 여성 출마자로부터 ‘A여대 동문님들께’라는 황당한 메일을 받은 일도 있었다.

무차별 홍보메일 ‘선거법 무풍지대’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홍보 메일’은 도리어 역효과를 내고 있다.다른 지역의 유권자에게도 마구 보내는 스팸성 메일을 유권자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이메일 수집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등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후보자들도 많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홍보 이메일을 차단하고 싶다는 유권자들의 항의 민원만 하루에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은 홍보메일의 ‘수신거부’를 어렵게 만들어 놓아 유권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온라인 선거의 관련 법규가 미비한데다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 단속은 거의 없다.

후보들은 선거법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허행량 세종대 교수는 “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가 너무 많아 처벌을 포기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선의의 위반자를 만들어 낸다면 법을 조속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해석 엇갈려

후보들은 등록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유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무차별로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선관위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중앙선관위 지도과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조사과측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사과 관계자는 “한 두번의 클릭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한 일반 광고메일과 비교하면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찾아서 등록하는 것은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유권자의 이메일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다.그러나 실제 적발해 고발한 사례는 없다.인터넷에서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마구잡이로 수집할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지만 선거법상 불법은 아니다.자동 수집 행위를 막는 구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허점 많은 온라인 선거규정

이메일 홍보를 둘러싼 선관위와 후보들간의 승강이도 곳곳에서 벌어진다.이메일 주소 수집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L후보는 “관련 법규가 생소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이 많아 불법인 줄은 모르고 있다.”고 했다.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온라인 선거 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허점이 너무 많다.”면서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후보들의 스팸메일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광고메일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적 광고메일을 규정한 선거법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선거법이 이메일 수집이나 발송 등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채수범기자 whoami@seoul.co.kr˝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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