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지 용적률 2배 확대 특별법개정 7월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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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제주도의 유원지 시설 용적률이 2배 이상 올라 개발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유원지 용적률(80→200%)과 건폐율(20→60%)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해당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외국인 교원의 신분보장도 대폭 강화했다.또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도 휴양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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