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대폭 축소
수정 2004-04-12 00:00
입력 2004-04-12 00:00
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개인인터넷뱅킹 고객의 경우 1회 자금이체 한도를 10억원에서 10분의1인 1억원으로,1일 이체한도는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기업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서도 1회 이체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그러나 1일 이체한도는 종전과 같이 20억원으로 유지한다.국민은행은 또 다음달 7일부터 일부 허용해 오던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승인암호 사용을 중단하고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7일부터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회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1일 이체한도를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신한은행은 또 다음달 7일부터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5억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1회 이체한도를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1회 이체한도를 5000만원을 초과해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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