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자총액 제한제 영문 표기 고쳐주세요”
수정 2004-04-10 00:00
입력 2004-04-10 00:00
출자와 투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강조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국내외 언론사에 출자총액제한제의 영문 표기를 수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출자총액제한제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대부분의 언론과 외신은 이를 ‘Invest ceiling’(투자 한도) ‘Limitation on total amount of investment’(투자총액규제) ‘Equity investment ceiling’(자산 투자 한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출자’가 ‘투자’로 둔갑된 것.공정위가 제시한 모범답안은 ‘Restriction on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y’(타사 주식보유 총액규제).
공정위가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경제부처와 재계가 투자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연일 출자총액제한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급기야 “정부안에도 출자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재계 등은 “출자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받아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공정위측은 “출자는 대부분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단순 소유권 이동에 불과해 투자와는 다르다.”면서 “새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는 현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인정이나 적용제외 조항에 해당돼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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