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2종면허 동시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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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9 00:00
입력 2004-04-09 00:00
1·2종 자동자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두 종류 모두 면허취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명)는 8일 음주운전으로 1·2종 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면허증 취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원고가 운전한 차종은 2종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2종 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종과 2종 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4-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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