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여론 다시 커질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09 00:00
입력 2004-04-09 00:00
주한미군은 8일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 문제와 관련,“미국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배상금 분담 거부의사를 밝혔다.매향리 배상판결에 대한 주한미군측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매향리 주민들의 배상금 지급 신청에 따라 곧 미국측과 분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미측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SOFA 개정 여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은 매향리 훈련장에서 정규적인 훈련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SOFA 5조 2항에 근거해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SOFA 5조 2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또한 미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한미군측은 지난해 5월 도쿄 부근에 있는 요코타 미군 공군기지 군용기 이착륙 소음에 대한 1심 소송에서 1억 6000만엔(약 16억원) 배상판결이 난 일본에도 이같은 입장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향리 주민 14명은 98년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1인당 평균 1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자,지난 6일 정부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4-0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