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추위측 증거 신청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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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9 00:00
입력 2004-04-09 00:00
헌법재판소는 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평의를 열어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 중 일부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인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범위는 9일 열리는 변론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평의 결과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증거신청 대상중 일부를 채택했고 일부를 기각했다.”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는 재판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평의에서는 다른 사건의 심리도 다뤘지만 상당부분 탄핵심판 사건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와 증인신청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채택된 증거조사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대통령의 직접신문을 허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증거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난감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대통령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고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추가 답변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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