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추위측 증거 신청 일부 채택
수정 2004-04-09 00:00
입력 2004-04-09 00:00
헌재는 구체적인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범위는 9일 열리는 변론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평의 결과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증거신청 대상중 일부를 채택했고 일부를 기각했다.”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는 재판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평의에서는 다른 사건의 심리도 다뤘지만 상당부분 탄핵심판 사건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와 증인신청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채택된 증거조사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대통령의 직접신문을 허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증거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난감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대통령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고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추가 답변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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