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손학규지사 선거법 위반”
수정 2004-04-07 00:00
입력 2004-04-07 00:00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며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손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 의왕시의 성나자로 요양원을 방문,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정결의 집’에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잠시 후 박근혜 대표가 오십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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