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차변론 안팎-“盧 하야해야”“불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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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03 00:00
입력 2004-04-03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에서 노 대통령측과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상의 문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이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탄핵안은 각하돼야 하고 소추사유 역시 탄핵사유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소추위원측은 “탄핵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하자가 없고 탄핵소추 사유 역시 정당하다.”고 맞섰다.

치열한 공방전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을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을 잃은 만큼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측근들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은 수많은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호소,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대부분 계획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발언이므로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직업 공무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요지만 말해달라”,“충분히 변론해야”

소추위원측은 의견을 개진할 때 헌재에 제출한 65쪽 분량의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 노 대통령 대리인단과 신경전을 빚었다.문재인 전 수석은 “의견서를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은 변론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꼬집었다.

재판이 끝난 뒤 문 전 수석은 “다음 변론기일도 적당하고 재판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소추위원측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수많은 증인을 신청한 것은 소추 자체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소추위원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변론을 생방송했다면 소추를 잘했다는 의견이 70%가 넘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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