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20대 당첨자 조사
수정 2004-04-02 00:00
입력 2004-04-02 00:00
이를 위해 당첨자 760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계약 및 전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시티파크 불법전매 관련 세정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당첨자의 계약 및 전매상황과 나이,소득수준,보유재산 등을 분석해 투기목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함께 분석해 정밀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향후 전매상황과 분양권 시세를 수시로 파악,전매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처분하면 실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차익의 55%(주민세 포함)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당첨자 계약일인 1일과 2일 직원 수십명을 서울 여의도 분양사무소에 투입,불법전매 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중개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후 세무조사때 활용할 방침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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