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선거법 위반후보 실명 공개
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는 2일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될 경우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후보자 이름,피고발자 등을 실명으로 밝히기로 했다.
선전벽보는 6일까지 나붙는다.선거인명부는 8일 확정된다.우편물로 배달되는 후보자 정보자료는 10일에나 도착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권자가 2표씩을 행사한다는 점이다.예전에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진 표를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했으나,이번에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따로 한다.
이지운기자 jj@˝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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