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선거법 위반후보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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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후보자 정보’는 큰 돌출 상황만 전개되지 않는다면 17대 총선에서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약간의 ‘하자’만 드러나도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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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가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31일부터 공개된다.공개대상은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한 ▲재산 ▲병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형 이상) ▲직업·학력·경력 등이다.이틀간의 후보등록이 끝나면 다음달 2일부터는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해도 후보자를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가 금지됐기 때문이다.또 2일부터는 지지도 추이를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다.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이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는 2일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될 경우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후보자 이름,피고발자 등을 실명으로 밝히기로 했다.

선전벽보는 6일까지 나붙는다.선거인명부는 8일 확정된다.우편물로 배달되는 후보자 정보자료는 10일에나 도착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유권자가 2표씩을 행사한다는 점이다.예전에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진 표를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했으나,이번에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따로 한다.

이지운기자 jj@˝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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