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어발 확장’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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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정부가 25일 발표한 ‘고용창출형 창업·분사 지원책’의 핵심은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규모·업종·국적에 관계없이 ‘묻지마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재벌이든 벤처기업이든,굴뚝산업이든 서비스업이든,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까다로운 규제 잣대도 들이대지 않는다.일자리 감소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눈앞의 현실을 수용한 셈이다.그러나 과거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던 우리 경제의 폐해가 ‘일자리’로 명분만 바꿔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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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우선” 현실적 선택

이번 지원책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다.중소기업은 지금도 창업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대기업이 창업 또는 분사시킨 중소기업은 그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법을 고쳐 포함시키기로 했다.지원조건인 직원수 기준이 업종별로 5∼10명이어서 대기업의 창업·분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게다가 창업·분사 후에 직원수를 꾸준히 늘려나가면 증가율에 비례해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줘,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세(稅)테크 차원의 적극적인 창업·분사가 기대된다.그동안 출자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하던 대기업의 사업구조 재편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두산과 금호그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대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끌어내 해당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발전도 유도해 내는 ‘윈-윈 전략’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비슷비슷한 지원책 “어지럽다”

직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창업에 따른 기존 세제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이때는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4년간만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직원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혜택기간이 5년으로 1년 더 길고,고용실적에 따라 추가감면이 가능해 더 유리하다.하지만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추가된 점만 다를 뿐,기본 골격은 별 차이가 없다.정부가 올초 발표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도 있다.기존 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직전 2년간 평균 직원수보다 인원을 더 채용하면 추가채용인원(창업기업은 전직원) 1인당 100만원씩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여러 지원책중 기업이 가장 유리한 제도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중복 혜택은 안된다.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교수는 “기존 지원책을 개선하면 될 일을,자꾸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해 기업들도 헷갈려 한다.”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너무 성급하게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실제 고용창출 지원책은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목표대로 제때 실현될지 불투명하다.아웃소싱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구체적인 알맹이가 전혀 없다.

‘무늬만 분사’ 막을 장치 허술

재정경제부 조성익(趙誠益) 정책조정국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분사기업과 계열사를 엄격히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기업의 지분이 30% 이상 등이면 ‘분사’가 아닌 ‘계열사’ 내지 ‘자회사’로 간주된다.하지만 지분을 25% 소유한 채 ‘무늬만’ 분사형태를 띠고 실질적으로 자회사 내지 계열사로 운영할 경우,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실정이다.재벌그룹의 족쇄를 풀어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김상조(金尙祚)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재벌친화 경향을 띠고 있는)이헌재 부총리의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규제 등을 자의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두 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반감시킬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넓은 세원 낮은 세율’ 구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하겠다던 재경부가 예외조항을 자꾸 추가시켜 조세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특별소비세 인하·서비스업 세제지원 등 감세(減稅)지원책이 홍수를 이뤄 세수(稅收)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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