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소득세 납부자 9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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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소득세를 10억원 이상 낸 납세자가 9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가운데는 소득세 납부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람도 13명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3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소득세(근로소득세,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납세자는 모두 1480여만명이라고 24일 밝혔다.

납부세액별로는 ▲100억원 이상 13명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922명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만 6077명 등이다.납세홍보과 이영운 사무관은 “개인이 3년간 낸 소득세가 100억원 이상이면 연 평균 30억원 이상씩 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납세자 13명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납부세액별 인원을 집계해 공개했다.

세금포인트제는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해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항공회사 등의 마일리지제도와 성격이 비슷하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3년간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각각 부여된다.쌓인 포인트가 100점(자진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이면 연간 납부세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납세담보는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 등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세무서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제공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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