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횡단보도 주변 30m 불법 주·정차 차단 ‘레드존’
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레드 존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의 약 30m 구간 안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 금지를 명확하게 알리는 노면 표지로 붉은 색의 반사 컬러로 포장된다.
레드 존은 최하위의 1개 차로에만 설치되며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심적 부담감을 유발시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현재 일본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레드 존 설치가 불법 주·정차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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