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판원제 ‘산파역’ 시노미야 사토루 “한국, 배심제 日보다 먼저 도입될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한국인의 높은 관심과 대법원의 적극적인 태도로,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에 참석,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소개한 시노미야 사토루(53) 변호사는 24일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배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지 확대
사노미야 사토루 씨
사노미야 사토루 씨
일본변호사연합회 사법개혁조사실장인 그는 일본의 재판원제도 도입에 ‘산파’ 노릇을 해왔다.일본은 2009년부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재판원이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 결정하는 재판원제도를 도입한다.

직업법관 3명에 일반인 6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시노미야 변호사 등 일변련 회원들이 20여년간 쏟아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시노미야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이 배심·참심제 도입에 적극적이란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일본 최고재판소는 ‘사법의 기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후까지 재판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그는 “공청회에 참석한 일선 판사 3명 가운데 2명이 배심제에 찬성하고,토론자 대다수가 배심·참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완전히 공감하는 것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시노미야 변호사는 미국의 배심제나 유럽의 참심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단 국내 특성에 맞는 국민참여 사법제도를 만들어 내라고 조언했다.또 모의재판·국제회의·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덧붙였다.판사·검사·변호사들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쉬운 언어로 재판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충고했다.

배심원이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시노미야 변호사는 “일본도 혈연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대부분의 국민이 배심원이란 공적인 자리에 앉으면 이런 사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노미야 변호사는 일변련 소속 변호사 5명,연구원 2명과 함께 방한해 국내 사법개혁 논의과정 등을 살펴봤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