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세율 30년새 1.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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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지난 30여년간 ‘서민의 술’ 소주의 주세율이 1.4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맥주의 주세율은 최고 50%까지 인상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30여년전과 같고,위스키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23일 국세청이 분석한 ‘주류 종류별 주세율 변천내역’에 따르면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뀐 1968년의 소주 주세율은 30%였다.

이후 72년 35%로 올라 99년까지 유지되다 2000년 72%로 뛰었다.

그러나 맥주는 100%에서 70년대 초반 120%를 거쳐 75년 150%로 인상돼 96년까지 유지됐다.이후 97년 130%,2000년 115%로 낮아진 뒤 2001년에는 100%로 조정됐다.맥주 주세율은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내년 90%,2006년 80%에 이어 2007년에는 72%까지 인하된다.

위스키도 100%에서 75년 200%로 크게 올라 90년 말까지 유지된 다음 하락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소주와 똑같이 72%가 됐다.

소주와 위스키 및 맥주의 주세율이 반대로 움직인 것은 99년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 영향이 크다.

당시 WTO는 우리나라가 주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으며,정부는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스키와 맥주의 주세율은 낮추고 소주는 올리는 쪽으로 세율을 조정해왔다.

오승호기자 osh@˝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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